안녕하세요. 조던 권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절세관리 금융상품 계좌인 ISA 계좌의 "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확인하고 해야 할 것들 "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ISA 계좌 란? 기본적인 특징과 장점
안녕하세요. 최근 ISA 계좌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마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ISA 계좌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ISA 계좌의 혜택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출시를 했던 2016년에는 가입 대상자의 제한이 있었고 예적금에만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가입 자격이 확대되고 결정적으로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었는 2024년에는 비과세 및 입금 한도 증액으로 혜택이 정말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전 국민 누구나 무조건 가져가야 할 계좌라고 볼 수 있는데요.
ISA 계좌가 2021년도부터 혜택이 좋아졌기 때문에 2021년도에 가입하여 올해 3년 만기에 도래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저 역시 올해 6월 1일 의무 보유 기간 3년이 충족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무 보유 기간 3년이 다가오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무 보유 기간이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만 하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ISA 계좌의 최소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가입일로부터 최소 3년이 지나고 해지해야만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일로부터 3년을 꽉 채우지 못하고 만약 해지를 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만약 의무 보유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만 55세 이전에 해지한다면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여 세액 공제율이 13.2%고 배당 소득세가 15.4%라고 했을 때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중도에 해지할 경우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ISA 계좌의 경우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절세 혜택은 받지 못하고요. 15. 4%의 일반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못 받을 뿐 추가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에 가입한 지 2년이 되었고요.
2년간 8천만 원을 납입한 다음 배당금을 500만 원 수령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입한 지 2년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여 계좌를 해지할 경우 납입 원금 8천만 원을 제외한 배당금 500만 원에 대해 배당 소득세 15.4%인 77만 원을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을 채운 다음 날 계좌를 해지한다면 2024년 비과세 한도 기준으로 배당금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ISA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만기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적금 만기일처럼 투자자가 직접 ISA 계좌의 만기일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마음대로 설정 가능하고요. 증권사에 따라서 최대 9,999년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ISA 계좌의 만기일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만기일을 길게 설정하면 좋은지 궁금하시죠?
ISA 계좌 만기일을 길게 설정하면 좋은 점 첫 번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SA 계좌는 가입 시 소득 요건에 따라서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현재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 서민형은 400만 원인데요.
(2024년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1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증액됩니다.) 당연히 서민형 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민형 계좌 가입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서민형으로 계좌를 만드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미 일반형 계좌를 개설하셨더라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를 뗀 다음 증권사에 제출하게 되면 일반형 계좌를 서인형 계좌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인형으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만기일이 도래하여 만기를 연장한다면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한 번 더 소득 요건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만약 내가 계좌를 처음 만들 당시에는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였지만,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존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자동 전환하게 됩니다.
즉, 비과세 한도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연봉이 낮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해서 서민형 계좌 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SA 계좌 만기일을 길게 설정하면 좋은 이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SA 계좌의 경우 직전 3개년도 금융소득 종합가세자라면 가입을 하실 수 없는 하지만 가입할 당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니었으나, 가입한 이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참고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인지 아닌지는 딱 두 번 체크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할 때 체크하고, 그다음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만기를 짧게 설정할 경우, 만기일이 도래하여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인지 한 번 더 체크하기 때문에 이때 만약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더 이상 연장은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한 이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계좌가 중도 해지되거나 해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 중 대상자가 되더라도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유지한다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기를 길게 설정한다면 중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ISA 계좌를 계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일은 무조건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여기서 이미 만기일을 짧게 설정해 버렸는데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한 다음 만기를 길게 설정하여 다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계좌의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이 계좌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 번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최소 3년간은 ISA 계좌를 개설하실 수 없습니다.
ISA 계좌의 경우 20일 계좌 개설 제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만기일을 9,999년으로 설정했는데 만약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만기일을 아무리 길게 설정해 뒀더라도 의무 보유 기간이 3년만 지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전부 다 누리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만기일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미 만기일이 짧게 설정되어 있다면 만기일 도래 9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만기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기일 당일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니 만기 연장을 원하신다면 미리 만기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일이 도래하신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세 번째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SA 계좌 유형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다른데요.
2024년 기준으로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1천만 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투자 가능한 "국내 투자형"(24년 개편 시 신설)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그럼 이 세제 혜택은 도대체 언제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금이 들어올 올 때 배당소득세 15, 4%가 미리 원천 징수된 다음에 입금됩니다. 그런데 ISA 계좌의 경우 조금 다른데요. ISA 계좌는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배당 소득세를 떼지 않고 배당금 전체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이후 계좌를 만기 해지하는 시점에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다음, 계좌 유형에 따라 500만 원 혹은 1천만 원 비과세로 해준 다음 초과분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 주식 매매 차액은 이미 비과세이기 때문에 손익에 통상되지 않습니다. (ISA계좌의 이익에는 주식 매도 이익금이 반영이 안되지만 손실은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상계, 즉 합산시킬 수 있다는 점 : 중요)
만기일이 얼마가 되었든 가입일로부터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 없이 일반 과세됩니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1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계좌를 운용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다가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통틀어 딱 한 번만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요.
이때 세금이 확정됩니다. 즉, 미리 내야 할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 해제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기
다음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은 ISA 계좌 만기 해제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ISA 계좌 의무 보유 기간 3년이 지났거나 만기일이 도래했다면 계좌 만기 해지가 가능한데요. 참고로 계좌 만기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매수해 둔 ETF 모두를 매도하여 현금화하셔야 합니다.(저의 경우입니다.ㅠ)
만약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고 싶으시다면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증권사에 만기 자금 이전 신청을 하시면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와 IRP 두 계좌로 모두 이전하실 수 있고요 일부 금액 혹은 전체 금액 본인이 선택하여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이전하는 당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 1억을 옮기시더라도 최대 30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300만 원을 전부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연봉에 따라서 300만 원의 13, 2% 혹은 16, 5%의 금액을 환급해 주게 됩니다.
단, 여기서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결정 세액이 충분해야만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연금저축과 IRP 합산 최대 세액공제 금액인 900만 원과 별개로 추가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올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P에 300만 원, 그리고 ISA 계좌 만기 자금 300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전했다면 총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만 원이고 연봉에 따라 158만 4천 원에서 최대 198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이 추가 세액공제는 만기 자금을 이전하는 해에 받으실 수 있고요, 이후에는 9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차 연도부터 언제든지 비과세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의 경우 법정 사유가 아니라면 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제가 2024년에 여유자금이 넉넉하여 연금 계좌에 900만, IRP 계좌에 300만 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꽉 채워 투자를 했고요. 여기에 ISA 계좌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만약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총 198만 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다음 연도인 2025년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만기 이전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2700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비과세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용 방법은 만약 2025년도에 제가 여유 자금이 부족하여 연금 계좌와 IP 계좌에 돈을 납입하지 못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ISA 계좌에서 2024년도에 이전한 만기 자금으로 세액 공제를 9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25년에는 만기 이전을 시행한 2024년처럼 9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 300만 원 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요.
연금 계좌 최대 세액공제 금액인 900만 원까지만 납입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를 2월 하여 받으실 분은 금융사에 별도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 시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첫 번째, 계좌를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거나 만기일이 도래했다면 절세 혜택을 모두 다 받고 계좌를 해지하실 수 있고요.
목돈이나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지 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기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일이 되었거나 3년이 지났는데 계좌에 보유한 종목을 봤더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ISA 계좌를 해지하려면 모든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이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라서 손실을 확정 짓기 싫다면 만기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원하신다면 만기일 9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만기 연장을 하실 수 있고요. 만기일 당일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이미 만기가 지나서 선택방법은 해지뿐이었고, 대신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잔고 평가금액이 아니라, 실현손익 기준이므로 최대한 세금혜택을 누리고자 보유 중 마이너스 종목에 대해서 과감히 처분해서, 전체 이익금을 낮춰줬습니다.(그래도 좀 더 보유하고 싶다면, ISA 빠르게 재가입해서 동일, 유사한 가격에 재매수하며 보유하면 되니까요.)
* 저의 경우 만기일(6월 1일)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모든 결산(실현손익금)이 마무리돼야 하므로, 매매 결제일 고려해서 6월 26,27일 정도에는 다 매도처리를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이때 손익금에서 주식 매도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 ETF매도 이익금, 배당금만 포함해야 합니다. 주식 매도 수익은 원래 비과세입니다. )
그리고 만기일 후 30일 이내에 그냥 매도 안 한 종목들은 ISA계좌 해지 후, 일반계좌로 보유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만기 해지 후에 재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ISA 계좌 풍차 돌리기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의무 보유 기간인 3년마다 ISA 계좌를 만기 해지 다시 신규 가입하는 것인데요.
계좌를 다시 만들 경우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가 리스되기 때문에 또다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3년마다 비과세 한도 500만 혹은 1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금에 여유가 되신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만기 해지 후에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 후 만기 자금 전액 혹은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전(만기일 이후 60일 이내)하게 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이 점을 활용하여 3년마다 300만 원을 이전할 경우 3년 주기로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의 경우, 만기일 후 30일 전에 매도를 일부 진행하면서 생긴 금액은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 연금 계좌로 일부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요약정리
1. 만기가 된 ISA 정리하기 위한 전략은 필수임
2. 최대한 세금 혜택 누리려, 총이익금에 손실금액을 최대한 반영해 줌
3. 좋은 상품이므로 재가입하되 일부 현금화한 금액은 추가적인 세금혜택 위해 연금계좌로 이전도 좋은 선택지임.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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