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던 권입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 방법 중 배우자 증여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는 개인투자자에게 매우 흔한 재테크 방법이 된 지 오래된 거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상승장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홍콩, 유럽 주식 등 많은 개인 해외 투자자들 점점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관련해서 세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주식을 우리가 부부간 증여로 인해서 양도세를 좀 절세하는 그런 전략은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찾아보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인, 기본적으로 현재 24년 기준에서 우리가 250만 원의 수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실을 세법상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증여를 통해서 그 양도세를 절약하기도 하고 또 수익과 손실을 상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종목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 난 종목 팔고 또 수익량 종목으로 그거를 이제 메꾸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예를 들어 한 해 동안의 본인 명의의 해외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매매를 통한 최종 수익이 250 만원이 넘는 300만 원 정도라면, 한 해가 가기 전에 현재 계좌에 보유 중인 해외 주식 중에서 마이너스 중인 주식종목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도(이때 약 5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면) 하고 다시 그 가격에 그대로 산다면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 동안의 본인 명의의 해외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최종수익은 250 만원으로 낮춰지게 되므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어진다는 전략입니다. "
사실 요즘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증권사 주식 어플이나 온라인 매매 서비스에는 한 해 동안의 매도를 통한 발생한 최종 수익 부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상계)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 양도소득세의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 1명 명의의 증권사 별로 계산되는 부분은 모두 합산한 기준의 수익이므로, 증권사별로 다 합쳐서 따로 계산을 해봐야 정확합니다. 한마디로 한 해 동안 A 증권사에서 전체 매도를 통한 수익합계가 150 만원, B 증권사에서 전체 매도를 통한 수익 합계가 150만 원이라면 두 증권사의 합산 300만 원이 총수익이므로, 해외주식 양도세의 기준으로는 50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 22% 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보유 중인 해외주식이 평가상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다 처분하고도 한 해 동안의 총 매도 수익이 250 만원을 초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 가장 많이들 활용하는 부부간 증여로 양도세를 절세하는 것입니다. 24년 올해가 막차일 수도 있다고 해서 과연 진짜 막차인지 아니면, 나는 막차가 아닌지 내가 어떤 대상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적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증여 절세 내년 25년부터 과연 사실상 차단되는 걸까요? 현행이 기존에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증여하는 배우자가 그 증여하는 시점에 주가로 양도세를 계산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양도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로 두 달의 평균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 가액 기준이 25년에 세법이 개정되면, 증여하는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주가 그러니까 내가 엔비디아를 100불에 샀으면은 배우자에게 얼마의 가격에 증여를 하였더라도 배우자가 매도할 때의 수익은 " 매우자의 매도가격 - 내가 최초로 취득한 가격 100불 " 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1천 불이라고 치면은 지금 현재 가액이 아니라 100불에 샀던 그 가격으로 증여를 한 거니까 지금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동안에 내가 했었던 방법을 못 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미국 주식 A 기업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주당 1000달러 (환율 1200원 가정) 3년 전에 매수를 한 겁니다. 3년 뒤에 주가가 2배나 올라서 평가 금액이 2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좋아하던 것도 잠시 이제 이렇게 증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좀 줄여볼까 했는데 해외 주식 매매 차액 기본 공제 250만 원 초과 시에 이듬해 우리가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 전체 수익 250만 원에서 뺀 금액의 22% (지방소득세 2% 포함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올해 이 주식을 매도하면 내년에 총 시세차익 1억 2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1억 1750만 원에 해당하는 이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24년 기준) 현행법으로는 이를 모두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다 배우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증여한 주식 가치(증여 기준금액은)가 증여받은 시점 전후로 즉, 4개월 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2억 4천만 원의 주식을 모두 증여를 하고 곧바로 2억 4천만 원을 주식을 모두 매도합니다. 그래도 수익이 1억 2천만 원 가까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시점 전후로 주식의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매도할 때의 매매 수익은 0원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배우자 증여를 해도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한도 즉 비과세는 10년간 6억입니다. 개인 투자자로서는 저 정도의 큰 금액을 운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매우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절세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결론은 양도세나 증여세 모두 0원으로 가능을 한 겁니다. 짝짝짝
하지만!! 뚜둥 지금까지 즉 24년까지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안(25년부터 적용될)에 이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한 법의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월 과세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 드리자면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예를 하며 비교를 하자면, 2023년부터는 이월 과세 기간이 부동산의 경우 5년에서 기존 10년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내가 아파트를 5억에 샀다. 그런데 10억으로 가격이 오른 다음에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가 10년 내에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도를 한 경우에는 우리는 나는 10억에 받았으니까 5억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5억에 샀다는 가정을 하고 15억 원에 판 거니까 그 양도 차익은 10억으로 책정돼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월 과세에 대한 개념입니다. 10년 내에 다시 재 매도를 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 재매도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증여받아서 바로 매도를 10년 내에 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 과세라는 게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의 취득 가격을 증여 시점이 아닌 부모가 최초에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 잘 따져서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주식에는 여태까지 사실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남편한테 바로 주식을 받아서 파는 그러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절세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세법이 어떻게 이제 개정이 되는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은 현행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 여기에서 바뀌는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주식을 양도받고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금에 대한 가액도 처음에 내가 남편 샀던 그 금액으로 양도를 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재산증식하고 절세를 하는 직장인으로서는 안타까운 뉴스임에 틀림없습니다.
주식에도 이월 과세가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 만약에 정부안대로 이게 세법이 개정이 되면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주식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은 내가 좀 절세를 못 하니까 세금 절세를 못하니까 배우자에게 모든 해외 주식을 증여해야 할까요? 이거는 약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동안 내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배우자에게 증여세 비과세한도가 10년에 6억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해외 주식이 6억 이내다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증여가 좋습니다. 과거 10년 내에 내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다면 이 증여 대상이나 시점을 좀 조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인 자녀 증여액 같은 경우에도 그 공제 금액이 10년에 5000만 원에서 5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이 돼서 요거 지금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알려드리는 겁니다.
증여 비과세 한도 구분 | 기존(24년도 기준) | 변경안(25년~) |
배우자 | 6억/10년 | - |
자녀(성인) | 5천만/10년 | 5억/10년 |
자녀(미성년자) | 2천만/10년 | - |
10%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나 상속세 과세 표준 구간도 1억에서 기존 2억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만약에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좀 절세했다면 배우자 자녀 공제 한도까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세법 개정 기다렸다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다렸다가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해외 주식 증여 1년 이내에 매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가정을 해야 합니다.
이월 과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언제든 증여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무 급등하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 가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 말고 예를 들자면 애플을 샀는데 1년 뒤에 팔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거의 뭐 변동 없이 오히려 자녀에게 또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 증여도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식 이월 과세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이기에 증여 1년 후 매도할 경우에는 증여 시점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즉, 25년 세법 개정이 되더라도 해외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 해외 주식 양도세가 부담되는 상황이라서 증여를 하게 되었고, 증여 후에도 1년 넘게 그 가격이 유지되고 1년이 지난 뒤에 수익실현을 위해 매도를 하게 된다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부부간 증여로 인해서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세입을 했다면 요거는 이제 케이스별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그동안 좀 증여를 잘못했다면 요거 기준이 조금 완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에게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복잡해져도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제 글을 반복해서 잘 이해 소화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은 내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항상 좋은 글들과 양질의 정보가 넘치는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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