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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 주식계좌 개설

by 조던 권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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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던 권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위한 부모들의 자녀 주식계좌 개설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번에 어린 자녀들을 위한 주식계좌를 준비하면서 알아본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주식의 인기가 몇 년 전에 비해 매우 줄어들긴 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자녀에게 주었던 용돈을 그냥 두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용돈 일부는 지금처럼 은행에 저축상품으로 가입해 두고, 국내외 우량 성장주식 위주로 조금씩 사주고 싶었습니다. 일단 자녀를 위해 주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한 다음 자녀에게 증여해 준다. 이럴 때는 증여세를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1)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공제
2)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공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녀당 2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 굳이 없고 소소한 금액이라면 번거롭게 자녀명의의 주식거래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주식의 경우 매일 주식가격이 바뀌므로 가격기준이 필요하겠죠? 이 증여세의 금액기준은 증여한 날 기준의 전/후 2개월 간의 (즉 4개월 동안) 평균가격(종가기준)입니다.

 


두 번째, 자녀 이름으로 개설된 증권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을 자녀가 직접 매수한다. (실제로는 명의만 자녀의 계좌고 실제로 매수, 매도의 매매는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님이 대신 진행하는 하는 셈이겠지만)
성인이라면 당연히 어플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증권계좌 개설은 법적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한데요. 따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직접 증권사 혹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시기로 계획하신 날에는 꼭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모두 지참하셔야 불필요한 재방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방문에 앞서 아이의 은행통장이 있다면 증권사 계좌만 개설하면 되기 때문에, 증권사나 은행 중 편한 곳으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아이 통장이 없다면, 은행에서 자녀의 통장을 먼저 개설한 후 증권계좌를 함께 연계하여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와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4) 자녀 도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 선택,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로(뒷자리까지) 선택해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아보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린이 증권투자를 장려하는 이벤트라든지 별 혜택을 제공하는 증권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총 7000만 원(20년간)의 증여세 공제 기준이 있으므로 제 금융소득이 매우 많아지는 시점(?) 정도에 증여세 공제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자녀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지는 않았지만 빠를수록 이점은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방법보다는 주식을 매도해 그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훨씬 간편하므로 (홈택스를 이용한 주식증여 방법은 별도로 블로그 준비해 보겠습니다.) 향후 절세를 위해 미리 주식투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일정 부분은 조금씩 자녀의 계좌로 옮겨 놓고 자녀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도 조만간 병행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주식 증여 및 자녀 주식계좌 개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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